2023. 5. 21. 20:21 으샤으샤!

https://weekly.khan.co.kr/khnm.html?mode=view&dept=115&art_id=202305121457521&nv=stand&utm_source=naver&utm_medium=portal_news&utm_content=230521&utm_campaign=newsstand_7C

 

“왜 바로 신고 안 했지?” 피해자답지 않은 ‘죄’

지난 4월 27일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. 이 사건은 2020년 5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···

weekly.khan.co.kr

https://youtu.be/ajZmSURvMLs

 

이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권력과 법집행기관의 수준이다.

이러니 김학의 같은 애가 무죄판결받지.

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조사하는 경찰 집행하는 검찰 판결하는 판사.. 하나같이 다 개판

몽땅 뜯어고쳐야 한다.

 

이 질떨어짐을 남기기위해 기록한다.

돌아보면 당장 10년 전 사건만 해도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지는데

지금도 우리나라 법과 양형체제가 참 문제가 많은 걸 느낄 수 있다.

있는 법에서도 집행과 판결이 이렇게 개차반인데  

하아...한숨만 나온다.

 

posted by 끝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