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5. 21. 20:21
으샤으샤!
“왜 바로 신고 안 했지?” 피해자답지 않은 ‘죄’
지난 4월 27일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. 이 사건은 2020년 5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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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권력과 법집행기관의 수준이다.
이러니 김학의 같은 애가 무죄판결받지.
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조사하는 경찰 집행하는 검찰 판결하는 판사.. 하나같이 다 개판
몽땅 뜯어고쳐야 한다.
이 질떨어짐을 남기기위해 기록한다.
돌아보면 당장 10년 전 사건만 해도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지는데
지금도 우리나라 법과 양형체제가 참 문제가 많은 걸 느낄 수 있다.
있는 법에서도 집행과 판결이 이렇게 개차반인데
하아...한숨만 나온다.